목차
- 1. 국가고용지원제도란 무엇인가?
- 2. 제2종 참여유형과 훈련참가지원수당 개요
- 3. 2025년 지원금액 및 조건
- 4. 신청 절차와 필수 제출서류
-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6. 요약
1. 국가고용지원제도란 무엇인가?
국가고용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촉진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생계 중심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 중심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후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경력단절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제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직촉진수당 대신,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일정 금액의 훈련참가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역량 향상과 취업 연결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전국 고용센터 및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 수강과 연계되어 구조화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제2종 참여유형과 훈련참가지원수당 개요
제2유형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실업자, 이직 예정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대신, 직업훈련 참여 시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게 되며, 이를 훈련참가지원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가지원수당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한 것을 전제로 하며,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수당은 훈련 출석률, 훈련일수, 정규수업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출석 체크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NCS 기반 직무교육, 디지털 기초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 등 다양한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별도로 100% 국비 지원됩니다.
3. 2025년 지원금액 및 조건
2025년 현재 기준, 훈련참가지원수당은 훈련일수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기본 단가는 1일 2만 원이며, 월 25일 이상 출석 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① 고용센터 승인 하에 국가고용지원제도 제2유형 참여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② 훈련과정이 고용노동부 지정 공식 NCS 기반 또는 전략산업직종일 것
- ③ 훈련기관의 일일 수업 시간 4시간 이상일 것
- ④ 월 출석률이 80% 이상일 것
또한 고용센터는 출석 점검, 수강태도, 과제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달 말일에 훈련참가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석률이 기준 미달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며, 무단 결석이 반복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부터는 디지털 훈련, AI 직종, 클라우드 보안, 콘텐츠 제작 등 첨단 산업군 관련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 중입니다.
4. 신청 절차와 필수 제출서류
훈련참가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② 제2유형 참여자 등록: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유형 결정 ③ 직업훈련 과정 선택 및 훈련계획 수립: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훈련과정 연계 ④ 훈련참가 및 출석 관리: 수업 참여 후 출석률 점검 ⑤ 월별 출석 확인 후 수당 신청 및 지급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분증 사본
-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내역 등)
- - 구직등록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이력서
- - 훈련참가확인서(훈련기관 발급)
신청 완료 후에는 고용센터와의 주기적인 상담 및 훈련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훈련 미참여 또는 연락 두절 시에는 수당 지급이 자동 중단됩니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훈련참가지원수당은 구직활동이 아닌 훈련 중심의 수당이기 때문에, 사설 자격증 강의나 무자격 민간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인정 훈련기관 및 과정이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의 주요 유의점은 실업급여와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가고용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되며,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단기 과정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A1. 네, 단기 과정도 훈련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정규 훈련과정이면 일할 계산으로 지급됩니다.
Q2. 훈련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2. 아닙니다. 훈련기관 출석관리와 고용센터 월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지급됩니다.
Q3. 수당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A3. 훈련참가지원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 소득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요약
국가고용지원제도의 제2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훈련참가지원수당은 고용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훈련일수와 출석률, 수업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공식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직무 중심 과정이어야 하며,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과 지원 대상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세운다면, 취업 역량 강화와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