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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2자녀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방에 알아보기

by 민시대디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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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제도란?
  • 2. 감면 대상과 자녀 수 산정 기준
  • 3. 감면 적용 대상 차량 종류
  • 4. 감면율과 감면 조건 정리
  • 5. 감면 제외 조건 꼭 확인하세요
  • 6. 감면 신청 방법 및 절차
  • 7. 마무리 요약

1.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 제도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많은 가정,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2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닌, 실질적인 육아 지원 및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입할 예정인 다자녀 가구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감면 대상과 자녀 수 산정 기준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됩니다.
  • -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가 기준이며, 형식적으로 등록된 자녀 수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세대 기준이 아닌 ‘양육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면 적용 대상 차량 종류

감면은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감면 폭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요 대상 차량입니다.

① 승용자동차

  • - 승차 정원 7~10명 이하인 승용차: 전액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 그 외 일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제 /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② 승합자동차

  • - 정원 15명 이하: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③ 화물자동차

  •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④ 이륜자동차

  • - 배기량 250cc 이하: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4. 감면율과 감면 조건 정리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혜택은 달라집니다.

1.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위에서 설명한 차량 1대에 대해 최대 전액 감면 또는 고액일 경우 감면율 85% 적용

2. 자녀 2명인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 - 정원 7~10명 이하 차량: 50% 감면
  • - 일반 승용차: 140만 원 이하 시 50% 감면 / 초과 시 70만 원 공제

승합자동차

  • - 정원 15명 이하: 50% 감면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50% 감면

이러한 감면은 취득세 신고 시 신청해야 하며, 감면은 반드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등록한 차량에 한정됩니다.

5. 감면 제외 조건 꼭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구라고 해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차량이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제3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다만, 다자녀 양육자가 사망하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차량을 상속받아 등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동명의 등록을 하게 되면 감면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차량 명의 등록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 감면 신청 방법 및 절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세를 신고하는 시점에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구입 후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
  2. 감면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제출

신청서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 해당 차량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요약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반드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혜택은 차량 종류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감면 제외 조건 또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등록이나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여부는 중요한 제한 조건입니다. 신청은 차량 구입 후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제출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구입을 앞둔 다자녀 가정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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